본문 바로가기
(◕◡◕)/알면 좋은 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by E-nan 2020. 6. 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2nan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을 위해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특고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종자를 위해서 1인당 15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도 준비해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2020년 7월 20일 월요일이며

간단하게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특고 ·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위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주가 발급한 노구제공 사실 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중 선택해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2.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5인미만 사업,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경우 10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무급 휴직자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제출 서류는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혹은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물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맞아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3.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2주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2차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2일 금요일까지 2주간 신청자가 몰릴것을 대비하여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제출서류>

[공통제출]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특고 · 프리랜서인 경우]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지원대상 요건(택1)

-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권장)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3. 소득 감소 증빙(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긴급 고용안정재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FAQ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재난금 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전화문의 방법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재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감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ㅎㅎ

질문이나 오타, 잘못된 내용 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28x90
반응형

댓글